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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전세금은 재산의 대부분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과 혹시나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전세사기란
  2. 전세사기 예방 방법
  3. 전세사기 해결 방법

 

전세 사기 예방법 해결 방법


 

 

1. 전세사기란

전세는 외국에는 잘 없는 주택 임대차 거래 방법입니다.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월세 방식인 매년 또는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세는 월 임대료를 주지 않는 대신 보증금 금액을 많이 올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큰 금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로 맡기게 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전세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잔금일에 당일 임대인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계약 후에는 당일에 대출을 바로 받게 되거나 다른 명의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잔금일에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 같은 대출해 준 기관 기관이 우션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출 승계가 되지 않아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험사에 신청을 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젠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고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다음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도 하고 사기에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케이스는 아주 다양하게 발생돼서 늘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전세 사기 예방 방법

정부 24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을 해보세요.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사실, 정정 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등을 통보해주는 신청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되는 전세 시세를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시세에 맞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시세형성이 잘 되어 있어 전세사기에 덜 취약합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기타 체납 사실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잔금일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유와 전입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잊지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전입신고는 잔금날 하지만 확정일은 계약서가 있으면 할 수 있으니 계약날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요즘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꼭 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3. 전세 사기 대처 방법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조지 않아 전세금을 못 받게 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기관에 요청을 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보험기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게 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자문을 받으려면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금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사기 전담기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담 기구에 문의하여 본인의 전세 계약 상황을 말씀하시고 해결 방안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하시면 내 전재산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미리 예방한다면 좋겠지만, 예방하더라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예방하시고, 혹여나 전세 사기가 일어나더라도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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