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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비록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은 정기 신청을 받으며,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가급적 정기기간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걸 늦게 알아 정기기간을 놓치시게 된다면 아쉽지만 기간 후 신청을 하셔서 꼭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산정금액 전액 지급)
마감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 8월 말 지급
기간 후 신청 :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165만원
홀벌이 가구 : 285만원
맞벌이 가구 : 330만원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PC로 신청하기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홈텍스(모바일 앱)로 신청하기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산정 기준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 가구는 보통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 가구와 다르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총 급여액(배우자와 급여를 합치게 된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근로장려금 기준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충족됩니다. 주민등본상의 동거하고 있는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거나 부모가 없을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2.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총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을 기준 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은 작년보다 기준 소득액이 약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 위에 있는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하지만 자녀부양,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등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단독 가구 : 24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5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재산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해당 가구의 보유 총재산이 2.4억 원 이하여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재산의 범위는 전세금, 금융자산,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유가증권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중 부채는 제외 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 55%로 미만인 간주전세금과 실전세금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책정합니다. 거주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100% 책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걸 뒤늦게 알았더라도 비록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10프로 감액되긴 하지만 반드시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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